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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갱신 기간 지났을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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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하실 때 갱신 기간을 지났다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없으니 꼭 갱신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4,000원.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또 지나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가 등기우편 발송.

갱신 유효기간을 지나버리니, 어느 날 갑자기 갱신 기간이 지났으며 과태료 안내와 함께 갱신 신청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4,000원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취소 결정 통지서'라는 문구만 눈에 확 띄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2달 전 면허 취소된다는 통보서를 받고 지금 부랴부랴 신청준비 중입니다. 

운전면허적성 검사 기간이 지났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입니다. 저처럼 갱신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과 함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내야 합니다. 경찰서는 평일에만 가능하다니 평일에 방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접수되지 않는다니 평일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신 관할 경찰서가 아닌 어디든지 경찰서면 상관없이 방문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방문과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신청할 경우는 신청하는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에서 갱신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체 검사실에서 시력검사를 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체검사를 마친 후에 기존 운전면허증과 수수료 7,500원을 납부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할 때 총 수수료는 적성검사 수수료 5,000원, 갱신 신청 수수료 7,500원으로 총 12,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기존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안내사항에서는 사진 1매라고 되어 있지만 사진 2매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까운 병원에서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서에도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사진 1매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신청할 때 1매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꼭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여권 사진 파일과 건강검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자료는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사진 파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시다면 'e-운전면허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은 e-운전면허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dls.koroad.or.kr)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입니다.

가운데 메뉴바 중 4번째 보라색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1종 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갱신) 연기, 적성검사사진등록 등 해당 부분을 클릭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시어 적성검사 신청에 관한 약관을 동의하시면 운전면허 정보가 확인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운전면허가 조회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체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때 작성하는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를 다 해주신 후 확인을 하면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건강검진자료는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 및 질병에 관한 자료로 2년 이내 검진 내역이 있어야 조회가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하신 후 휴대전화 및 E-mail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등록하신 후 사진을 등록합니다. 

등록 가능한 사진 규격은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로 JPEG 파일200KB 이하입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 사이즈입니다. 사진 사이즈는 미리 조절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등록을 완료한 후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방법과 수령 일자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수령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령 가능한 날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이니 확인하여 체크해줍니다. 다만 수령지가 운전면허시험장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하는 날 방문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령지는 시험장 방문과 경찰서 방문 2가지가 있으며 편리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갱신신청 수수료를 결제하는 페이지가 나오며 수수료는 총 12,500원입니다. 수수료 12,500을 결제하면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증 수령에 관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리수령은 불가능하며 지정한 수령 일자에 수령지로 방문하라고 안내됩니다. 수령지를 선택할 때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 선택하셨을 때는 경찰서에서 수령 안내가 전화로 온다고 합니다. 수령 안내 연락을 받은 후에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하여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집 근처 가까운 파출소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준다 합니다. 


저처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지났을 경우는 검진 내역부터 조회되지 않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조회할 자료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를 즉석에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지인분께서도 모르시고 작년에 방문하여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생긴 신청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해야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에 접수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께서는 건강검진 내역 또한 직장에서 2년 이내 자료가 있다면 신청할 때 자동으로 조회되니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럼 없다면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해주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병원을 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찾는 방법: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http://dl.koroad.or.kr)

홈페이지 맨 위 운전면허시험장 글씨 위에 마우스를 대면 전국 면허시험장 안내가 나옵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중 사시는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면허시험장 소개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아래 사진에서 왼쪽 아래 끝을 보시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적성검사를 해주는 적성검사 지정 병원명과 주소, 연락처가 나옵니다. 

원을 내원하실 때는 수수료 5,000원과 사진 1매를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사진 위에 직인을 찍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사진 1매를 안 갖고 가서 두 번 걸음을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갱신하실 때 갱신 기간 내에는 인터넷으로 갱신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갱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건강검진 신청서와 사진을 갖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며,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시다면 꼭 지정병원을 확인하셔서 검사를 받으신 후, 경찰서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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