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후에도 과태료 감경됩니다.
오늘 드디어 운전면허 갱신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접수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30,000원을 내야 합니다. 30,000원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주고,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에 운전면허 갱신 유효기간 지났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4,000원으로 감경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지나서 안 되는 줄 알았습는데 마지막 통지서인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의견진술기한이라고 하여 의견진술기한 안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을 할 때 감경해준다고 합니다. 감경금액은 24,000원입니다. 또 잊어버리고 감경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날까 봐 집에 오자마자 입금하였습니다.
갱신 기간을 지나 경찰서 방문을 통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직접 방문하여 찾으러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단, 집에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거나 우체국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잘 선택하여 받으시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찰서 카드 결제 가능
보통 관공서에는 카드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 꼭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갱신신청 12,500원의 수수료,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등기우편료 3,100원을 합하여 총 15,600원을 카드 결제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카드납부가 아닌 고지서를 통한 무통장입금 납부로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신청 방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예전에 안내한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및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한 글 링크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및 갱신 기간 지났을 경우 신청 방법: https://jerrymom.tistory.co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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