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하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항목에서 사용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1년 소득세
* 누진공제: 세액 계산을 위해 미리 계산한 값.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돌려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봉 100%에 대해서 세금을 모두 부과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와 공제 적용되는 금융상품 가입액에 따라서 일부 금액은 빼고 소득세를 계산해줍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고 소득공제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1천만원=2천만원, 2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소득세를 한 달에 세금으로 나갔으니, 연말에 정산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환급 방법
연말정산 한 후에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듬해 3월 10일)이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발견된 중요한 영수증도 5년 이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속상해하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정정청구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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