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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은 하락,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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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하락, 주택연금.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은행에서 받는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사망 이후에 은행에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집이 남아돌고 월세 및 전세로 노후를 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는 악화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 대부분은 주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주지 않겠다는 부모님 의식과 함께 굳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주택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

가입 나이: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 조건: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하거나 2017년부터는 주택 합산가격 9억원 초과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기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계약 해지, 연금 종료 사유: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 주택보유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와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또는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된 경우, 1년 이상 담보주택에 살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연금 계약 해지와 동시에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병원, 요양시설 입원 등 사유는 제외됩니다.

연금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뉘며, 종신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입니다. 종신지급이므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평생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어지는 점이 단점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종신지급방식과 비교하면 한 달 기준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한 기간(최대 30년) 이후에는 연금 받는 것이 종료됩니다.

대출금 상환: 본인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채무 부담 한도는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에서 한정합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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