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하나의 통장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ELS 등 파생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ISA 계좌는 1년에 2,000만 원씩, 총 5년 동안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 사업자, 농어민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만 보았을 때 2,000만원 이상을 번 사람은 가입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ISA 서민형, 청년형, 일반형
가입자격에 따라 서민형, 청년형, 일반형으로 분류됩니다.
1. 서민형
- 가입 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0만원 이하 사업자.
- 비과세 한도: 순이익 250만원
- 의무 가입 기간: 3년
- 최대 가입 기간: 5년
2. 청년형
- 가입 대상: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15~29세 해당하는 사람.
- 비과세 한도: 순이익 200만원
- 의무 가입 기간: 3년
- 최대 가입 기간: 5년
3. 일반형
- 가입대상: 서민형과 청년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과세 한도: 순이익 200만원
- 의무 가입 기간: 5년
- 최대 가입 기간: 5년
ISA의 매력.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시중 은행의 예금, 적금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ISA는 투자 수익의 200만원(서민형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다면, 한도액인 200만원(서민형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율이 15.4%로 세금이 붙는데, ISA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9.9% 세금을 내면 된다니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단, 의무 가입 기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혜택을 반납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ISA의 매력. 수익과 손해를 합하여 세금.
은행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때,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 50만원, 펀드에서 1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이자 100만원에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각 상품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금 이자 50만원, 펀드에서 100만원 손해를 본 것을 합산했을 때 손해가 더 큽니다. 즉, 수익이 없으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 2배.
2018년부터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를 2배로 하여 일반형 300만원, 서민형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 의무 기간이 5년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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