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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저축 꼼꼼히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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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및 납입횟수, 납입금액 등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능 전용면적과 예치금액

청약가능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85~102㎡(32평형) 이하

 600

 400

 300

 102~135㎡(41평형)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500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청약저축은 매달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만약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붙게 된다면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청약저축 이자와 소득공제 혜택.

청약저축 이자는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입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 기준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하여 최대 84점이며, 점수에 따라서 아파트 당첨자를 가려내는 제도입니다. 최대점수 84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으로 사실상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민영주택은 40%만 가점제 적용, 85㎡ 초과 시는 가점제가 없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규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 규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제한 및 자격제한, 청약가점제 등으로 분양받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어진동 1-5생활권 H5블럭을 시작으로 1 생활권, 4 생활권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시 분양을 받으실 계획이시다면 먼저 세종시 청약조건을 확인하셔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세종시 청약조건

청약통장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국민아파트 분양은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아파트 분양은 납입횟수 상관없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므로 세대주는 청약통장이 없고, 세대원이 청약통장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세대주 변경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에 당첨 사실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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