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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누락된 소득공제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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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에 한 번 덜 낸 세금,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쓴 돈과 번 돈을 증명해주는 영수증과 서류를 정리하여 2019년 연초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납부기한인 2019년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하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항목에서 사용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1년 소득세

* 누진공제: 세액 계산을 위해 미리 계산한 값.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돌려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봉 100%에 대해서 세금을 모두 부과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와 공제 적용되는 금융상품 가입액에 따라서 일부 금액은 빼고 소득세를 계산해줍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고 소득공제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1천만원=2천만원, 2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소득세를 한 달에 세금으로 나갔으니, 연말에 정산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환급 방법

연말정산 한 후에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듬해 3월 10일)이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발견된 중요한 영수증도 5년 이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속상해하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정정청구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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