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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후에도 과태료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후에도 과태료 감경됩니다. 오늘 드디어 운전면허 갱신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접수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30,000원을 내야 합니다. 30,000원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주고,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에 운전면허 갱신 유효기간 지났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4,000원으로 감경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지나서 안 되는 줄 알았습는데 마지막 통지서인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의견진술기한이라고.. 더보기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갱신 기간 지났을 경우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하실 때 갱신 기간을 지났다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없으니 꼭 갱신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4,000원.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또 지나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가 등기우편 발송.갱신 유효기간을 지나버리니, 어느 날 갑자기 갱신 기간이 지났으며 과태료 안내와 함께 갱신 신청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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