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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주소지 변경: 전입신고부터 우편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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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리맘 2025. 5.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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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주소지 변경: 전입신고부터 우편물까지

주소지 이전 절차/주소 변경 온라인/이사 후 전기 주소 변경택배 배송지 이전

 

이사 후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주소지 변경이에요. 주민등록부터 은행, 공과금, 택배 등 변경하지 않으면 벌금이 생기거나 중요한 우편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주소 변경 및 일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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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주소 변경 – 전입신고는 의무!

  •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미신고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
  • 주소변경 방법: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신분증, 계약서 지참)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앱. → 민원 서비스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 여부 확인 하세요.

 

2. 공과금 및 유틸리티 –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 전기: 한국전력공사(https://home.kepco.co.kr) → 이사 정산 신청/ 전화: 국번 없이 123
  • 수도:  지역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 도시가스: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 이사 점검 예약 필요
  • 인터넷/TV/전화: 각 통신사 앱 → 마이페이지 → 이사 서비스 (이전 설치비 사전 확인 바람)

 

 3. 우편 및 택배 주소 변경

                            1년간 기존 주소에서 새 주소로 우편물 전송

  • 온라인 쇼핑몰/구독서비스: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 마이페이지 → 배송지 변경

 

4. 기타 행정 주소지 변경 – 깔끔한 마무리

 
  • 운전면허/차량 등록: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온라인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준비물: 신분증, 차량 등록증)
  • 건강보험/연금: 건강보험공단(1355), 국민연금공단(1355) 홈페이지
  • 학교: 행정실에 전입신고 후 주소 변경
  • 반려동물 등록지: 지자체 동물등록 시스템 또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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